‘기시다에 폭발물’ 日청년, 작년 출마 좌절…오리무중 범행동기와 연관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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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후 현장에서 검거된 기무라 유지(木村隆二·24)가 지난해 선거 출마를 시도했다 좌절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기무라의 법원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그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 앞서 입후보를 추진했으나 연령 제한을 이유로 출마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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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정신적 고통’ 손배 소송
작년 1심 패소, 내달 2심 선고 앞두고
기시다 총리에 사제폭발물 테러 시도
지난 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후 현장에서 검거된 기무라 유지(木村隆二·24)가 지난해 선거 출마를 시도했다 좌절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라는 이번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 이유가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된다.
18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기무라의 법원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그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 앞서 입후보를 추진했으나 연령 제한을 이유로 출마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00만 엔(약 3000만 원)의 선거 공탁금도 규정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해 당시 23세에 불과했으며, 어린 나이로 인해 선거 공탁금 마련도 어려웠다.
출마가 좌절된 기무라는 같은 해 6월 고베(神戶)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기무라는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10만 엔(약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기무라의 소송은 변호사 선임도 없는 ‘나 홀로 소송’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연령 요건이나 공탁금 제도는 합리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밝히며 기무라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무라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오는 5월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무라의 이 같은 소송 정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기무라는 지난 15일 와카야마(和歌山)시 사이카자키(雜賀崎) 항구에서 보궐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기시다 총리는 폭발 직전 현장에서 대피해 무사했으나 국가 정상인 현직 총리의 선거 유세 현상에서 폭발물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기무라는 경찰 조사 등에서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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