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달리다 끼어든 후 넘어진 자전거···보험 접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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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 앞으로 넘어진 뒤 차량 운전자에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때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자전거 한 대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는 차량 앞에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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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 앞으로 넘어진 뒤 차량 운전자에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 따로 있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3월 31일 자정께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 끝 차선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때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자전거 한 대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는 차량 앞에서 넘어졌다.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영상으로는 부딪히게 보일 수 있지만, 부딪히지는 않았다”며 “자전거 운전자분이 넘어져서 보험 청구해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본인 과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다”며 “(자전거는)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하는데, 제가 100% 잘못한 것처럼 말한다. (저는) 서행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일단 말하기를 ‘자전거가 차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접촉과 관련해서도 “자전거도 비접촉 인정했고, 목격자도 있다. 방지턱이 있어 속도도 줄였고 급정거해서 부딪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한다”며 “차가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는 측방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자전거가 갑자기 가운데까지 꺾어 들어왔다. (A씨는) 자전거가 계속 직진할 거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만일 경찰이 ‘블랙박스 차가 원인 제공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범칙금을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하시라”라고 조언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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