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김경태 2023. 4.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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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해 102곳에서 총 10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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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취급·취급기준 위반 등…모두 검찰에 송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해 102곳에서 총 10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시흥시 A 업체는 2020년 6월~2023년 3월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유독물질로 지정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B 업체는 황산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파주시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위반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제공]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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