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관리·감독체계 전환...사후처벌→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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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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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바꿔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 업계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와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 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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