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예비검사’ 1심 선고유예…檢,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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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머물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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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이달 말 임용 예정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인근 시민의 신고로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경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1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머물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르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감안해 A 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구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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