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혼자 사는 원룸 창문 뚫어져라 보는 男…‘소름 돋는 행동’까지

2023. 4. 18.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원룸 일대를 돌면서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원룸 밀집가를 배회하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남성 A 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 좁은 틈에 들어간 후 1층에 난 창문 앞 쇠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여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전의 원룸 일대를 돌면서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원룸 밀집가를 배회하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남성 A 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A 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 좁은 틈에 들어간 후 1층에 난 창문 앞 쇠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여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페이스북에 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 씨는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곤 고개를 바짝 붙여 집안을 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소름주의.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스르륵"이라는 글도 함께 썼다.

앞서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일대 주민의 신고가 이어져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했다.

이후 서구 둔산지구대는 '남의 집에서 걸어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을 발견해 추궁했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남성은 '어깨에 묻은 먼지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결국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