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102곳 적발

손사라 기자 2023. 4.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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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점검 그래픽 자료. 경기도 제공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에 있는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다. 이들이 사용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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