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빠지고 테슬라는 있다… 美,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16개 차종 발표

김창성 기자 2023. 4. 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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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지난 17일(현지시각) 새롭게 발표했지만 한국서 대부분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모두 제외됐다.

18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 등은 전날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16종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6종 등 총 22종의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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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16개 차종에 현대차·기아는 제외됐다. 사진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공장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지난 17일(현지시각) 새롭게 발표했지만 한국서 대부분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모두 제외됐다.

18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 등은 전날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16종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6종 등 총 22종의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등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발표된 세부지침 상 올해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도 모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약 495만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차 분류 기준에 따른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도 적용받는다. 승용차는 5만5000달러(약 7300만원)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달러(약 1억500만원) 이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는 2022~2023년식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의 볼트(2022~2023년식)·이쿼녹스(2024년식), 포드의 F-150 라이트닝(2022~2023년식) 등 대부분 미국차다.

아직 북미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의 전기차는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 공장은 오는 2025년 상반기에나 전기차 양산이 가능한 만큼 현대차·기아가 벌일 IRA와의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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