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돈 가져라, 그 사진만 돌려달라"…마포에 간절한 전단지

2023. 4. 18. 0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한 40대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내용물 중 간절하게 찾는 건 사진 한 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 상가 화장실에 붙은 전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10일 밤, 이 화장실에서 남색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가방 안에 지갑과 현금, 2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다, 사진 한 장만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한 40대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내용물 중 간절하게 찾는 건 사진 한 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 상가 화장실에 붙은 전단입니다.

가방을 찾는다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10일 밤, 이 화장실에서 남색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가방 안에 지갑과 현금, 2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다, 사진 한 장만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의 어머니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 사진에 10년 전 어머니의 건강했던 모습이 담겨 있어 꼭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에 신고해 습득자를 1차 특정했고, 정식 접수 전 이 글을 본 습득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갖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