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돈 가져라, 그 사진만 돌려달라"…마포에 간절한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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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한 40대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내용물 중 간절하게 찾는 건 사진 한 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 상가 화장실에 붙은 전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10일 밤, 이 화장실에서 남색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가방 안에 지갑과 현금, 2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다, 사진 한 장만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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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한 40대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내용물 중 간절하게 찾는 건 사진 한 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 상가 화장실에 붙은 전단입니다.
가방을 찾는다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10일 밤, 이 화장실에서 남색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가방 안에 지갑과 현금, 2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다, 사진 한 장만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의 어머니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 사진에 10년 전 어머니의 건강했던 모습이 담겨 있어 꼭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에 신고해 습득자를 1차 특정했고, 정식 접수 전 이 글을 본 습득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갖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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