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테러범, 100만원짜리 국가상대 소송 패소 때문?

도쿄/성호철 특파원 2023. 4.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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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와카야마현 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를 하던 기시다 총리에게 은색 통을 던졌다. 은색 통은 투척 50초 후 폭발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기무라에게는 위력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행과정에서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시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본 와카야마시에서 15일 기시다 총리의 선거 연설장에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효고현 가와니시시의 무직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고베지방법원에 제기했다가 기각됐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무라 용의자가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시다 총리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신문이 소송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기무라 용의자는 지난해 6월에 고베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등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요지는 본인이 작년 7월 1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의 규정 탓에 출마하지 못했으니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국가가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대인 기무라 용의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기무라 용의자는 또 다른 규정인 300만 엔(약 3000만원)의 공탁금도 마련하지 못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이런 조항 때문에 참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평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탓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는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올해 5월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기무라는 작년 9월에는 가와니시시(市)에서 열린 자민당의 시정 보고회에 참석해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다면서 “시의원의 보수는 얼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 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기무라가 사용한 폭발물의 살상 능력과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기무라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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