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위장탈당’ 민형배 또 앞세워, 野 법안 단독처리…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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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17일 여당 퇴장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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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헌재 결정문엔 제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판단이 없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17일 여당 퇴장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해 있다며 반발, 안건 상정 전 퇴장했다.
안조위에는 민주당 소속 서동용·박광온·강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전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두고 안조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민 의원의 탈당과 법사위 안조위 선임은 위법인데, 다시 민 의원이 교육위 안조위로 와서 안건 심의한다는 것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 내용을 지속하겠다는 의미고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 의원은 "헌재 결정문엔 제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판단이 없다"며 "위장 탈당은 정치 용어지, 법률 용어가 아니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안조위원들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안조위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야권은 단독으로 학자금상환법을 처리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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