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1분만에 의결한 24년만의 예타 완화안, 5일 만에 번복한 기재위

정재민 기자 2023. 4.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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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마친 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각의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였다.

하지만 소위 문턱을 넘은지 닷새 만에 국회 기재위는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예타 완화안도, 재정준칙도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7박9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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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완화안도 재정준칙도 도로 원점 속 유럽 출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어떻게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나.",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의결한 내용으로, 정부도 동의해서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마친 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각의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였다.

해당 개정안은 예타 대상 사업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타 면제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었던 만큼 관심이 쏠렸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소위 문턱을 넘은지 닷새 만에 국회 기재위는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론이다. 선심성 지역 사업 챙기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이 '여론'으로 탈바꿈한 것.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치밀한 수싸움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시 꺼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한 만큼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은 재정준칙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점'을 두고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급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숙원 사업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 연계 카드로 꺼내 들었다.

사회경제법은 민주당에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상당수 사회적 기업을 진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예타 관련 급물살을 타던 여야 간 협상은 도로 원점이 됐다.

예타 완화안도, 재정준칙도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7박9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여론 때문에 소위 합의를 닷새 만에 뒤집은 국회 기재위, 또 다른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 여론을 제대로 읽는 국회가, 그리고 기재위가 되길 기대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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