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리 때린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 검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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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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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황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유예됐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황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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