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진출 문턱 낮춘다… NCR 완화·코너스톤 도입

안서진 기자 2023. 4. 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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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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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금융위는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시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100% 적용하는 NCR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내의 경우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값을 1.6%에서 32%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해외 법인도 국내처럼 차등적인 위험값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NCR이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규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으로 산출한다. 증권사의 경우 NCR 150%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의 시정조치, 100% 미만일 경우 개입 대상이 된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투자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현지 법인 설립과 맞춤형 M&A(인수·합병) 등 역량 강화 ▲선 운용사-후 증권사 진출의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 동반 해외 진출 등 전략적 접근 필요 등이 제시됐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적은 자본과 투자·운용 성과로 성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운용사가 우선 해외에 진출해 고객을 확보한 후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가 요구되는 증권사가 후속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자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성공 전략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퀀텀점프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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