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활개에 불안한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상 최다

신유진 기자 2023. 4. 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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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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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서울·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한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99건) 대비 327% 급증했으며 전월(2799건)과 비교해도 2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지역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004건) ▲인천(719건) ▲부산(196건) ▲대구(74건) ▲충남(46건) ▲경북(43건) ▲전남(42건) ▲전북(38건) ▲광주·경남(30건) ▲세종(27건) ▲대전·울산(26건) ▲충북(13건) ▲강원·제주(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 수치로만 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는 이사 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상에 적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난달 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연말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 등기 절차 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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