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방조 아닌 공범”... JMS 2인자 등 2명 구속

우정식 기자 2023. 4. 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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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력자 4명은 영장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지난달 23일 검경이 압수수객을 벌인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교회 모습./연합뉴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다른 JMS 관계자 1명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다른 여성 관계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명석씨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목사로 일하면서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씨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 한 교회 예배를 통해 자신은 ‘여자들이 선생님(정명석)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명석씨 방에 데려간 사람이 김씨의 최측근이었다며 김씨가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정씨 곁에 있도록 그가 부추겼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방조 혐의로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관계자인 여성 4명에 대해서는 JMS에서 탈퇴한 점, 증거가 이미 수집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정명석씨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여신도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이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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