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이사회 실적평가' 맡긴 KB손보…금감원, 개선 요구

김형섭 기자 2023. 4.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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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손보에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시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해 평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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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사회 평가에 '설문조사지 통한 자기평가' 100% 반영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KB손해보험이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손보에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시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해 평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객관적인 장치도 없이 이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실적을 평가하게 한 셈이다.

금감원은 "자기평가 이외에 주관부서의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경영진을 올바르게 감시·견제 기능 해야 할 사외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지적됐다.

KB손보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토록 했다. 그러면서도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달았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해 KB손보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7일 전' 규정보다 기간을 단축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심지어 안건확정 지연을 이유로 회의 1∼2일 전에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도 회사 내규를 통해 회의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회의자료를 규정보다 늦게 제공할 경우와 관련해서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록해 관리하는 등 안건 송부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KB손보의 임원 성과평가기준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KB손보는 지난해 임원 성과평가기준을 만들면서 '타본부매출기여' 항목을 신설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인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임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CCO를 비롯한 임원의 직무 수행 독립성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KB손보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KB손보는 계약소멸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 환급금을 안내하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에게 2∼3회의 연락을 시도한 후 닿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별도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계약소멸에 따른 환급금 미처리 건에 관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KB손보에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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