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추락사고 4년 만에 10배…김영주, 재난인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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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추락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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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인구밀집도 높은 한국…추락 피해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추락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부의장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발생한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는 지난 2018년 250건에서 지난해 2461건으로 884% 늘어났다. 우주쓰레기는 고장이나 임무종료, 인공위성 파편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511대 수준이었던 인공우주물체 발사건수도 지난해에는 246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우주쓰레기 추락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과기부는 외출 시 유의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두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우주쓰레기는 물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추락 지점과 시각을 예측하기 힘든 특징이 있다. 그러나 추락할 경우, 건물 파손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소행성이나 유성체 같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과 같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로 인한 피해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김 부의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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