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죽순 채취하면 안 됩니다"

김근주 2023. 4. 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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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6월 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8개 조)'이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단속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죽순이 자란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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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죽순 지킴이 봉사단 매일 단속…무단 채취 시 형법 처벌 대상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6월 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8개 조)'이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단속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5천㎡)에 있는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달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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