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자체평가 90.6점…공공분양·주거시장 연착륙 등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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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요 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1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42개 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A등급 2개 △B등급 6개 △C등급 6개 △D등급 14개 △E등급 6개 △F등급 6개 △G등급 2개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 자체평가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했으며 시민 및 전문가 등 1391명을 대상으로 관리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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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지적제도 정비 등은 최하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요 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최고점을 줬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1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42개 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A등급 2개 △B등급 6개 △C등급 6개 △D등급 14개 △E등급 6개 △F등급 6개 △G등급 2개로 집계됐다.
42개 과제에 대한 223개 성과지표 중 204개의 목표치는 달성했으나 19개는 일부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해 평균 달성률은 91.52%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 자체평가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했으며 시민 및 전문가 등 1391명을 대상으로 관리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한 결과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안정 기반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과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성과로는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꼽혔다. 침체한 시장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3차례 규제지역을 조정해 지난 1월에는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면 폐지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난해 10월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 점,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을 2년으로 완화한 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양도 등 이전까지 준수하도록 개선한 점도 꼽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도 폐지한 점도 성과로 분류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책 브랜드 '뉴:홈'으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을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할 계획으로 민간 활력 제고 및 제도 조기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보완 사항으로 분류됐다.
더불어 '미래 모빌리 육성 및 택시산업 서비스 제고' 과제 또한 가장 높은 등급을 매겼다.
지난해 9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데 이어 3개월 뒤에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급증한 택시 수요에 대응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이행률은 97.5%로 높았으나 여전히 수도권 대비 교육부문의 경쟁력이 낮고 상대적으로 민간기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낮은 평가의 이유였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복합혁신센터를 설립해 문화·복지 등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지적 분야 혁신을 위한 지적제도 정비 및 지적재조사 추진'은 민간참여 확대, 사업추진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하점을 부여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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