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8일 첫 회의… 핵심은 '인상률·차등적용'

이한듬 기자 2023. 4. 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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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전원회의가 18일 열린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심의에서는 적정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업종별로 각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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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가 18일 개최된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전원회의가 18일 열린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심의에서는 적정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인상률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합의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놓고 매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제시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찬반 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도 이 같은 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50만8000원이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양극화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면 1만2000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임금지불 주체인 기업,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점을 강조하며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1~2%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을 요구했다가 향후 수정을 통해 동결로 선회한 바 있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업종별로 각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는 데다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지난해에도 논의 테이블에 차등적용 안건이 올랐지만 표결을 통해 최종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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