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여행 소비자 상담 대폭 증가
상담건수 전년 比 92.3% ↑, 숙박 관련도 73.9% ↑
#. A씨는 지난해 8월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후 항공편 결항 통보를 받고 업체 측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국외 여행 항공권과 숙박 품목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92.3%, 73.9%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동향 분석 결과, 전체 상담 접수 건수는 1만6천608건으로 전년도(1만4천806건) 대비 17.9% 늘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은 6천987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42.1%를 차지했는데, 이중 '서비스 직접 구매'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86.1%나 증가했다.
전체 상담 건수 1만6천608건 중 품목이 확인된 1만6천105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 서비스'(4천117건)와 '숙박'(1천278건) 관련 상담은 총 5천395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6천80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천669건·16.1%),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천216건·13.3%) 등 순이었다.
해외 업체 소재지가 확인된 6천101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위치한 나라가 '싱가포르'로 확인된 상담이 2천78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1천26건), '중국·홍콩'(8.2%), '말레이시아'(7.9%), '스웨덴'(4.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 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매 전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 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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