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90.5조원 시대… 국토부, 관련 규제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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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장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 속도와 규모에 발맞춰 관련 관리·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며, 지난해 시작해 현재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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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17년 자산규모 34조2000억원이던 리츠 시장은 2020년 61조3000억원, 지난달 말 기준 90조5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택과 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투자대상이 다각화되고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곤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대상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이에 정부는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리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법령해석과 위반사례에 대한 검색창구를 마련한다.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바꾼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공시와 보고사항을 간소화·간편화한다. 제재 체계를 합리화해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4월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며, 지난해 시작해 현재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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