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처벌→계도' 중심으로 감독체계 개편…상반기 발표

방윤영 기자 2023. 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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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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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재검토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성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리츠 수는 354개로 5년 전 193개 대비 83% 증가했다. 상장 리츠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2개로 5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자산규모는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90조5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로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후 관리체계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리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 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 마련 등을 통해서다. 기존에 전수검사에서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바꾼다. 형식적 검사가 아닌 실질적 검사방식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검사한다. 공시·보고사항도 간소화·간편화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 업계가 함께 모여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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