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상공에 드론 출몰…활주로까지 진입, 15분간 이착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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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께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오후 2시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2대와 출발 대기 중인 항공기 5대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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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오후 2시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2대와 출발 대기 중인 항공기 5대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2월 24일에는 관광객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항공 당국은 3월 13일 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18일간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행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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