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속도조절… 국민 6000명 의견 더 듣는다

이한듬 기자 2023. 4. 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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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7일부로 종료했지만 오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일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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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7일부로 종료했지만 오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정말 안심하고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의견 수렴을 지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일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추가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단위기간이 확대될 수록 연장근로 총량은 줄어들어 실질적인 총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있다.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이론상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가능하다. 정부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여 MZ세대 노조마저 공식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이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주40시간 안착과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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