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쏟아지는 '코로나 청구서'에 신보 규정도 바꿨다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2023. 4. 1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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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이 커지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채무 이행심사 기준을 당분간 완화키로 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소상공인 위탁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심사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업무부담의 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잠정조치(심사 완화)를 시행했다"며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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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늘자 보증채무 이행심사 규정 완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이 커지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채무 이행심사 기준을 당분간 완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신속 대출을 위해 진행한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올해 6%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재정이 악화돼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보증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소상공인 위탁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심사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증채무이행 심사를 간소화하고, 전결 권한을 낮춰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보는 당분간 보증채무 이행 심사에서 주요 면책사유와 신용보증관계, 구상권 행사 등 필수 심사사항 위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신용보증약관과 업무위탁계약서 위반 여부는 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5월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빠른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그만큼 보증심사 등이 간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 들어 위탁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제대로 빚을 갚지 않자 보증을 선 신보 앞으로 대신 빚을 갚으라(대위변제)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서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 신보 관계자는 "채무이행 심사를 하는 것보다 대위변제 요청이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신보는 1인당 심사 가능 건수보다 채무이행 청구건수가 더 많아 표준처리기간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당 기간 적용도 당분간 배제하기로 했다. 채무보증 이행 승인 전결권한도 단장에서 팀장급으로 낮췄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업무부담의 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잠정조치(심사 완화)를 시행했다"며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 부담이 낮아진 것도 부실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부에서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정황이 발견된다. 일부지만 부실이 나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위해 부실을 만드는 것이다.

일선 지역신보 관계자는 "대위변제가 이뤄져야 새출발기금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말했다. 신보는 대위변제 후 받은 구상권을 한국자산공사 등에 판매하는데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 올해 위탁보증에서만 1000억원 규모의 구상권 상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에서만 지난해와 올해 총 3000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보의 기본재산을 줄면 보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재정 악화가 계속되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신보 관계자는 "향후 소상공인들의 부실률, 대위변제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출연 등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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