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아들 '700만원'에 판 中엄마, 몸값 받아 호캉스·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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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중국 시나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230만원)을 선고했다.
저우씨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남은 4000위안(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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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중국 시나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23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 소득 3만6000위안(690만원)을 추징했다.
저우씨는 지난해 4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장씨에게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3만6000위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박으로 3만여위안(570만원)의 빚을진 저우씨는 지인 장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낳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같은 거래를 했다.
저우씨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남은 4000위안(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했다. 또 그는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고 마작을 즐기기도 했다.
저우씨의 범행은 남편의 신고로 발각됐다. 외지에서 일하던 남편은 아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는 "6000위안(115만원)을 주고 아이를 맡겼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내에게 이런 큰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편은 집에 왔고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장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구조해 저우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아이는 장씨 부부가 잘 돌봐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을 팔고 허세 부리는 여자가 실제 있다니", "비인간적이다",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 부모"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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