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기대하며/김승호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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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알아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
개정 법률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 등 개별법상 신고를 열거해 정책 대상자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부패·공익신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신고를 이유로 취한 불이익 조치와 신고자 신상 공개도 법으로 금지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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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알아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불법행위를 묵인한 죄를 ‘불고지죄’(不告知罪)라 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했다.
조선시대 왕들은 진실한 언로 확보가 민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내부 고발자’가 노비인 경우에는 신분 상승을, 양인인 경우에는 관직 진출을, 관리인 경우에는 승진을 시켜 주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을 했다고 한다.
수백 년 전에도 오늘날의 공익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서양도 미국 연방정부가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오래전부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 우리 정부도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1994년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한 이래 2002년에는 부패신고제도를, 2011년에는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600여건의 부패행위신고와 4500여건의 공익신고가 각각 접수되는 등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11일 부패·공익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문화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시행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늘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기에 직무수행 중 공익을 침해하는 사안을 접하게 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공무원 누구나 부패·공익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확한 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 등 개별법상 신고를 열거해 정책 대상자인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부패·공익신고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신고를 이유로 취한 불이익 조치와 신고자 신상 공개도 법으로 금지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성 비위에 더해 직장 내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거나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부패, 공익 침해, 부정청탁, 직장 내 부당행위 등에 대해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누구나 법과 소신에 따라 근무하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직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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