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넷플 보상금 6500만원 챙깁시다

김기중 2023. 4. 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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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받은 보상금 6500만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17일 DGK에 따르면 6500만원의 보상금은 지난 1월 아르헨티나 저작권관리단체인 아르헨티나감독협회(DAC)와 맺은 상호대표계약에 따라 수령했다.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했던 500여편의 영상 저작물이 대상이다.

넷플릭스는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한국 감독들의 보상금을 DAC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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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K, 저작권법 개정 촉구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받은 보상금 6500만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내법이 미비해 좋은 작품을 만들고도 보상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웃픈’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17일 DGK에 따르면 6500만원의 보상금은 지난 1월 아르헨티나 저작권관리단체인 아르헨티나감독협회(DAC)와 맺은 상호대표계약에 따라 수령했다.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했던 500여편의 영상 저작물이 대상이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을 비롯해 드라마 ‘사내 맞선’, 예능 ‘체인지 데이즈’, ‘아는 형님’, 애니메이션 ‘라바’, ‘로보카 폴리’ 등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 등이 포함됐다.

넷플릭스는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한국 감독들의 보상금을 DAC에 지급한다. 프랑스, 스페인 등 외국 여러 저작권관리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DGK가 이 보상금을 받은 뒤 국내 영상 저작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대상자 가운데 DGK에 소속되지 않은 다수 감독이 포함돼 문제가 생겼다. 협약에 따라 이들이 올 연말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를 다시 아르헨티나로 반환해야 할 처지다.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40여개국은 자국법으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고 있다. 내국인 보호 원칙에 따라 외국의 창작자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없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DGK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영상물 저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영상물 연출자와 작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방송사 등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조속히 법제화해 한국이 국제 영상 창작자 보상금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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