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놓고 도내 의료계 갈등 고조

김정호 2023. 4.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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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여부를 두고 강원도내 의료계 역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및 의료단체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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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간호사 단독 병원 개원 우려”
찬성 “타 직역 침해없이 업무 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여부를 두고 강원도내 의료계 역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및 의료단체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제정안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회 측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지 단독 개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단체연합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만약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회, 의사회 등 13개 보건단체연합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 강원도간호조무사회 회원 약 5000여명이 간호법 통과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할 일은 왜 의료계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현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희 강원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은 누구의 직역도 침범하지 않고 우리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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