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계좌로 부칠게요" 54번 배달비 '먹튀' 한 옷가게 여사장

문영진 2023. 4. 18.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넘게 음식값 및 배달비를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2021년 6월 배달 앱으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라 속여 음식점서 협찬비도 챙겨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넘게 음식값 및 배달비를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2021년 6월 배달 앱으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4차례에 걸쳐 배달비 약 20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해운대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이 방송작가라고 속이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다. 드라마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인데 당신 식당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거짓말에 속은 식당 사장은 두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달 #먹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