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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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와 '재진환자 중심' 등 몇 가지 조건이 달린 제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려면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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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보고 난 뒤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위기경보가 지금의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현행 의료법상 ‘심각’ 이상의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에 허용된 뒤 3년 넘게 시행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적잖은 편익을 누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늑장이 법제화를 가로막았다. 그러자 정부의 법제화 의지도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와 ‘재진환자 중심’ 등 몇 가지 조건이 달린 제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뒤로 법제화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일단 현행 법 아래서도 가능한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은 법제화 포기의 명분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건 제출돼 있으나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 속에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나오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려면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수뇌부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우선할 것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이다. 대다수 선진국이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를 우리나라만 불허할 이유가 없다. 여야가 협치를 보여야 할 대상은 세금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 최우선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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