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 vs 동결' 내년 최저임금, 오늘 첫 회의…노사 신경전 예고

강지은 기자 2023. 4.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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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신경전이 초반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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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상견례' 성격이나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차등적용 충돌할듯…공익위원 사퇴 요구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해 4월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신경전이 초반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올해는 최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장외전'을 펼치면서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24.7%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 속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통상 6월께 요구안을 발표해온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면서 '선공'을 날렸다.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은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영계의 한 축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는 3.95%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표결에서 부결됐는데, 최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임위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어서 회의 첫날 분위기는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근거도 없는 산출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안이 2년 연속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 교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기도 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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