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친아들 700만원에 팔고 쇼핑 즐긴 엄마"...남편 신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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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판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000위안(69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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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판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000위안(690만원)을 추징했다.
마작에 빠져 3만위안(570만원)의 빚을 진 A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알게된 B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 부부에게 3만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A씨는 아이를 판 대가로 받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고, 남은 4000위안(76만원)으로 휴대전화를 사고 노동절 연휴 기간에 고급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며 마작을 즐겼다.
타지역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아이를 팔아넘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구조해 A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B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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