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와 SG골프, 골프존에 34억 배상”
스크린골프 시장 후발 주자인 카카오와 SG골프가 업계 1위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해 각각 10억원대의 배상금과 함께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7일 골프존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이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지난 12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VX는 19억2000만원, 에스지엠은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골프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특허 침해 관련 제품에 대해선 “본점·지점, 사무소, 직영 영업소, 공장·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半)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특허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 기술로, 스크린골프를 할 때 일반 매트에서 똑같이 골프공을 쳐도 가상으로 벙커(모래 장애물)나 러프(풀이 길게 자란 지역)에 빠진 것처럼 비거리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선 카카오VX·에스지엠이 승소했다. 작년 6월 대법원은 두 회사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는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다시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골프존 장철호 최고기술책임자는 “골프존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550개 이상의 골프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라며 “독창적인 기술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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