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전체에 세금’→‘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 개편 가능성

세종=조응형 기자 2023. 4.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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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하 조세개혁추진단이 유산취득세 도입과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검토안 중에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서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 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 공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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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73년만에 유산취득세 검토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무상 증여 한도의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하 조세개혁추진단이 유산취득세 도입과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다. 현행법은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검토안 중에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서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 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 공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는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이를 상향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연구용역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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