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양 휴양권 요구 증가’ 해양레저활성화 제언
‘해양레저산업’은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해양 기반의 레저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연관된 제조·산업적 측면에서의 레저 선박 건조, 활동을 지원하는 마리나 시설, 기타 연관된 관광인프라 구축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
OECD는 해양산업 총부가가치가 2030년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 중 해변 크루즈 도서 생태 등 6개 분야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바다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어업, 조선·항만·물류·군사·안전 관련한 특수 목적을 위한 공간을 넘어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바다 자원을 누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의 공공재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관광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양레저산업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해양레저 연계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 해양·관광자원들 대부분 육로로만 접근할 수 있어 바닷길을 통한 해양·관광자원의 연계와 개발·활용도 절실한 상황이다. 또 계절의 제약성을 해결할 해양레저 상품이나, 실내 해양레저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과 인프라 구축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아 해양레저 확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 수상레저기구와 선박 제작과 관련해 규제가 심하다는 점도 사업 접근성이 떨어지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법령으로 정의된 수상레저기구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아 신규 개발되는 기구나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검사 기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상레저 기술의 기초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레저 산업의 신규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선박 제조 과정에서부터 도면 검사, 재료 검사 및 공장부지와 직원 수, 생산 필요 장비 구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힘든 부분이다. 선박 건조 후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필수 장비 장착을 권하는 등 먼저 빠른 선박 제조 및 승인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통이 불편한 데다 놀거리· 쉴 거리·먹거리·즐길 거리가 부족해 도서(섬) 관광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해양레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안별·연안별로 보유한 각기 다른 특성에도 해양레저 관광 정책과 개발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지적된다. 해수욕장 낚시공원 해변공원 어촌마을 등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양레저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별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유휴 어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거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에서 불법 쓰레기 투척과 야간 고성방가 등 생활 환경 오염을 이유로 유휴 어항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양자원 및 프로그램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개발로 인한 기본권 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여, 기존 주민들을 포용하는 실질적인 상생 구조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수초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레저구역을 늘리고, 해양레저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레저 자격증 및 범위를 넓혀 해양레저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여가 행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술 발달과 함께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 신규 산업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변 확대 ▷해양레저 사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수상레저 안전 법령 개정 지속 추진 ▷해양레저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 ▷해양레저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 설치 등 해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국민의 해양 휴양권에 대한 기대감을 만족시키고, 인구 유입을 견인해 새로운 일자리와 인프라 창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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