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병당 1회 투약량 3배 0.1g 넣어… “급성중독 위험”
송유근 기자 2023. 4. 18.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이 음료 1병당 필로폰 3.3회 투약량(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중국내 조직, 6개월간 준비”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최대 사형
범죄단체 활동죄 적용… 최대 사형
마약음료 제조 20대 檢송치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 씨(25)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범행에 사용된 병과 학생들에게 나눠 준 사은품 등 압수품이 놓여 있다. 뉴시스·뉴스1 |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이 음료 1병당 필로폰 3.3회 투약량(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길모 씨(25·수감 중)는 이달 1일 강원 원주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 100병에 섞어 필로폰 음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당 0.1g씩인데 이는 1회 투약분(0.03g)의 3.3배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음료 일부만 마시고 버릴 때를 대비해 많은 양의 필로폰을 탄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에 마셨다면 급성 중독으로 발작은 물론 정신착란,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9명(학생 8명, 학부모 1명) 중 학생 1명은 한 병을 통째로 마신 뒤 약 1주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꾸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공모한 현지 합숙소와 콜센터를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 범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길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범행을 기획한 이모 씨(25)가 (지난해 10월경)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외에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형법 114조)도 적용했다. 범죄단체의 목적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중 한국 국적인 이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고 이 씨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씨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길모 씨(25·수감 중)는 이달 1일 강원 원주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 100병에 섞어 필로폰 음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당 0.1g씩인데 이는 1회 투약분(0.03g)의 3.3배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음료 일부만 마시고 버릴 때를 대비해 많은 양의 필로폰을 탄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에 마셨다면 급성 중독으로 발작은 물론 정신착란,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9명(학생 8명, 학부모 1명) 중 학생 1명은 한 병을 통째로 마신 뒤 약 1주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꾸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공모한 현지 합숙소와 콜센터를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 범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길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범행을 기획한 이모 씨(25)가 (지난해 10월경)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외에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형법 114조)도 적용했다. 범죄단체의 목적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중 한국 국적인 이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고 이 씨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씨와 중국 국적자 2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송영길 “이재명과 통화…돈봉투 모르는일, 주말경 입장 발표”
- 野-政 “부동산 3종 규제지역 단순화”… 입법 뜸들일 이유 없다 [사설]
-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횡설수설/이진영]
- 연금개혁의 열쇠, 챗GPT는 알고 있다[광화문에서/유근형]
- 전광훈 “국힘 공천권 폐지하라”…김기현 “그 입 닫으라”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대더니…여야, 9일간 유럽 출장
- 단수 경고장·약봉투…전세사기에 3번째 극단 선택
- 대통령실, 野 ‘김태효 해임’ 요구 일축…“누구에게 도움 되나”
-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십 로켓단 실험발사, 5분 남기고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