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의료체계 시대 맞게 재개편해야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에 실패하면서 100억~150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언론에서 예견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왜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방의료체계와 관련한 법률체계가 45년 전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체계’는 제도를 통해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체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방의료체계는 법률체계에 따라 짜여지는데 현행 법률체계에 따른 지방의료체계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국민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자원을 특별히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절약해야 한다.
또 의료자원 이용은 의료 자원 분포 격차 등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독도에 사는 사람에게도 서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비슷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도 지방의료체계를 관장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은 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병원급의 민간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간에 의료자원 분포가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져 선거철만 되면 ‘대학병원’ 유치가 단골 메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단골 메뉴를 끊어내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지방의료체계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료체계를 새롭게 짜는 법률체계 정비 작업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새 판짜기는 일부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단순 혁신보다는 기존의 법률체계를 완전히 해체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제로에서 시작해 새롭게 판을 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의료체계에서 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이나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순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의료자원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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