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칼럼] 보훈정책 ‘뉴패러다임’ 세부 대책 방안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2년간 국무총리실에 소속돼 있던 국가보훈처를 국무위원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월5일 정부 조직 9번째인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와 명예선양은 국가보훈부의 위상과 정비례한다는 이론을 주장해 10년 전부터 국회의장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전국 서명서 전달, 수차례 국회정책토론회, 보훈 기고, 세미나, 방송, 칼럼 등 힘써 온 결과의 결실을 이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대통령실 정무수석 산하 보훈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심도 있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훈수석 및 비서관 신설과 국회상임위 독립된 국가보훈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초 언론에서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은 집안에 정승 판서가 배출되면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하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극진히 예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선진 보훈정책의 뉴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세계적 일류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훈수석·비서관 신설 및 국회상임위 국가보훈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먼저 보훈수석 및 비서관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도발 등에 따른 보상 지원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보훈업무가 보상·복지 및 보훈외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국방·안보·국민통합 등과도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보훈비서관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실 내에 보훈비서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국가 위기 발생 시 전상자의 국가유공자 보상범위 지원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넷째로 주요 정책사항 조정,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지원, 각종 기념행사 지원, 보훈업무 현안사항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1단계로 현행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해 보훈수석실 설치와 보훈정책비서관, 제대군인비서관, 국제협력비서관, 보훈교육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하고 2단계로 세부 직급별 인력 확보 방안은 보훈수석은 보훈전문가로 추천받아 차관급으로 하며 비서관은 1급 관리관, 선임행정관은 2급 이사관, 그 외 행정관은 3~7급으로 한다. 한편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국가보훈 업무는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으나 국가보훈부 승격에 맞춰 국가보훈업무를 전담하는 국가보훈위원회에 독립적인 신규 상임위원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 세부 논의는 국가보훈부, 대통령실, 국회, 보훈전문가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늦어도 6월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맞춰 동시에 신설 운영돼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류 보훈과 보훈은 국격이라는 귀중한 가치로 백 번의 말보다 실천으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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