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라도 중지해달라” 피해자들 호소

이기욱 기자 2023. 4. 18.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씨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쥐꼬리 변제금 받고 집 나가야할판”
피해준 건축왕 “사기의도 없다” 주장
작년 보증금 돌려준다며 구속 면해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씨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 씨는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돌려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김병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쥐꼬리만 한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경매라도 중지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경매 낙찰자가 최우선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또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미추홀구 소재 주택 경매 210건 중 51건에 대해 경매 기일을 늦췄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