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성폭행···영상 찍어 604차례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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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17일 A씨와 그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23)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게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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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17일 A씨와 그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23)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게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한 뒤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이른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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