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고수익 미끼 35억 투자 사기 모녀 일당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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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부장 최선경)은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A(53·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수익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속인 A씨의 30대, 20대 두 딸과 조력자인 B(61)씨, C(62·변호사사무실 사무장)씨 등 4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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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부장 최선경)은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A(53·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수익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속인 A씨의 30대, 20대 두 딸과 조력자인 B(61)씨, C(62·변호사사무실 사무장)씨 등 4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 9명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딸과 지인들은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나눠 가졌다.
A씨는 이 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작년 6월 친구가 숨지자 가족 및 주변인들과 범죄수익으로 모은 자금을 숨기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구 사망 직후 A씨는 보험을 해약하고 주식을 팔아 자산을 현금화한 후 자녀의 계좌로 1억여원을 이체했고, 자녀 계좌에서 조력자 B씨 계좌로 자금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범행 전모를 밝혀내 은닉 재산 일부를 동결하고 나머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A씨의 친구 사망 후 수십억 사기 피해를 입은 매장 주인 등 4~5명의 자살자가 속출했다는 소문이 일었다. 지역 민심이 악화되면서 사기 행각 주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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