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안심소득’

2023. 4. 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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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한 번씩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구들을 보면 대체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기준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 차액의 절반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42.5%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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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한 번씩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조치들로 효과 보기를 기대했다. 단전·단수 등을 수집하는 위기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쳐야만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더 펼쳐야 할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구성원이 가구의 부담이 되지 않게 일차적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구들을 보면 대체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나머지 가구원이 이들을 추가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에 짓눌려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이들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해, 아동은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기본적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급여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수급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중등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이나 자녀장려세제의 인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구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취약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후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안전망을 폭넓게 펼쳐야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수급자격이 엄격해 안전망의 폭이 좁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살아남아서 폐지되지 않았다. 재산 기준이 엄격해 자가로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만큼 급여를 줄인다. 재산은 위험에 대응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또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기반을 없애 버린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제로 폐지하고 또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더 넓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 차액의 절반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42.5%를 보장한다. 안심소득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흥미롭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안심소득 실시의 효과를 비교하면서 보다 폭넓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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