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데 원룸 창문이 ‘스르륵’…밖에서 지켜보던 男 입건 [영상]

김수연 2023. 4.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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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가를 돌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내부를 염탐한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이고 집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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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
A씨가 대전 서구의 한 빌라를 염탐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대전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가를 돌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내부를 염탐한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 후 1층에 난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이고 집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대전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의 유사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했다. 이후 서구 둔산지구대는 “남의 집에서 걸어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길에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발견한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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