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안 해준다고 전 부인 16시간 끌고다닌 60대

현화영 2023. 4.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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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부인을 차량에 태워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어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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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부인을 차량에 태워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고흥군 과역면 전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A씨는 샛길을 이용해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인 순천시 외서면의 한 산기슭까지 3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방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농로와 산길에 숨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산길을 벗어났다가 경찰 포위망에 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력이 있어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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