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검사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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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에 대한 선고유예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검사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검사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전날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원한다며 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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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에 대한 선고유예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A씨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두 차례 폭행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왜 저쪽 편만 드느냐”는 이유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검사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전날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원한다며 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된 A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또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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