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징역' 반복하던 사이코패스…출소 2년 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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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와 수감생활을 반복하던 40대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또 사람을 죽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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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와 수감생활을 반복하던 40대 남성이 출소 2년 만에 또 사람을 죽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1년에는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혼한 이씨는 현지에서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불륜 상대와 결혼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2012년 3월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씨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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