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보낼게요” 모두 거짓말…배달음식 54번 ‘먹튀’한 30대女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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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차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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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과정에서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을 먹이려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면서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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